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 포스팅한 출산휴가 내용 이후의 처리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기업담당자들을 위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작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처음 출산휴가신청서를 받을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산휴가 사용이 임박해서야 4대보험에 대한 내용이 떠올라서 부랴부랴 준비했었는데요
일단!
출산휴가 시작전까지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날짜 체크만 잘해주시면 되는데요
출산휴가신청서만 미리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 출산휴가신청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사업장 자율양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 및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과 달라요)
직접 전화로 확인해봤는데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납부예외나 유예가 되지 않고
기존에 산출된 내역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복직 후 회사에서 한꺼번에 청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통상임금 200 이상일 경우 회사 지급분이 있으니 차감지급하셔도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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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company/request/paymentExcepReq_form01.jsp?check=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대상인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시작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링크 누르셔도 되고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되는데요
사업자 인증 누르시고
사업장관리번호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서비스에서 신고/신청 부분 보시면
아래에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신청'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다 체크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구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업장고객정보는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오는데요
출산휴가 신청하신 분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납부예외일(시작일)과 납부재개예정일(종료일 다음날)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납부예외사유는 당연히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입니다.
등록버튼 눌러주시면 화면이 넘어가는데요
이후 진행상황 알고 싶으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전체서비스보기 - 사업장서비스 - 전자민원 처리과정 조회'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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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
올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가 또 리뉴얼되었네요
무튼 여기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휴직신고가 가능한데요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위에 있는 민원접수/신고 눌러주세요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험구분에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체크해주시면 되고
사업장관리번호 입력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된 정보가 넘어옵니다.
아래 근로자 휴직내역에서는 신청한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검증이 이루어지며 이름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휴직시작일과 휴직종료일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휴직종료일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말 그대로 종료되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마지막 날짜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다음날 복귀되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휴직 사유는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이후 대상자 추가 해주시고 신고자료 검증 및 접수까지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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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확인서_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마지막으로 출산휴가확인서입니다.
출산휴가확인서는 출산휴가시작일 다음날에 접수가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관리번호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고
모성보호 지원금 - 출산전후급여확인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신청하실 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출산예정일을 입력해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그때 근로자 성함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출산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분할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날짜를 입력하시면 저렇게 작은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30일 단위로 날짜가 분할되는데요
11 / 12번 오른쪽에 있는 '원'부분은 통상임금 200이상이신 분들의 차액을 적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200한도로 입금해주는것 외에
최초 60일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할 차액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_월 230 근로자의 경우 30만원 입력)
그리고 13번 통상임금 부분에 산정기준은 주급/월급이고
통상임금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구비서류는 1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자의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급여대장)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2번의 경우 통상임금 외에 지급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만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 이후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은 더 없습니다.
부족하고 산만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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