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다음 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모의계산을 진행했을때
이런식으로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냥 제가 직접 해본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진행하는 A양은?
연봉 2400만원에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받는중!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해본
급여 및 예상세액 세부계산 내용입니다 :)
1번: 2020년도 총소득금액(비과세항목 제외_식대)
= 2,400만원
2번: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구간: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750만원 + (2,400만원-1,500만원=900만*15%=135만) => 885만원
*근로소득금액: 2400만원 - 885만원 = 1,515만원
3번: 과세표준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400만원 - 885만원(2번에서 계산) - 150만원 = 1,365만원
4번: 산출세액
구간: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3번에서 계산)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72만원 + (1,365만원-1,200만원 = 165만 * 15%)
=> 72만원 + 247,500원 => 967,500원
5번: 결정세액
기본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4번(산출세액) - 662,125원 = 305,375원(결정세액)
궁금해하실까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도 추가했는데요
4번 산출세액이 967,500원으로 130만원 이하이므로
967,500원 * 55% = 532,125원
이거는 다른 감면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받을 경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감면급여비율)
감면급여비율은 위에 있는대로 계산했을 때
{산출세액(967,500원) * (2,400만원/2,400만원) * 90%} = 870,750원
참고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세액은 위 금액(870,750원)과 150만원 중 더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870,750 / 967,500 = 0.9
=> 532,125원 * (1-0.9) => 53,212원
표준세액공제는 다른 공제가 없을 경우 13만원이라는데 저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특별소득공제와 그밖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때
13만원이 공제되는게 맞지만
저희는 중소기업소득세감면으로 870,750 + 53,212 = 923,962원의 공제를 받는데
여기서 추가 13만원을 할 경우 결정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므로
산출세액과 923,962원의 차액인 43,538원으로 나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짐작..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어찌됐든 이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870,750원
근로소득 세액 공제 53,212원
표준세액공제 43,538원으로
총 967,500원이 감면 및 공제되어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6번: 원천징수한 소득세
급여명세서 확인!
7번: 차감징수(납부)예상 세액
환급? 납부?
요거는 5번 - 6번 => 305,375원 - 234,240원 => 71,135원 => 71,130원(원단위 절삭) 납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서 234,240원 환급!!
그냥 궁금해서 해본 계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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