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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지원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by 윤째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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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그동안 미루고 미루던 출산휴가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ㅎㅎ

그래도 티스토리 블로그에 새로운 내용 있으면 추가해서 포스팅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 오늘은 드디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과 후에 총 90일 동안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을 쉴 수 있도록 나누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동안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그 이후의 30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동안 600만원, 그러니까 월 200만원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

최초 60일 동안은 200만원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월 23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여성이 출산휴가 신청시, 

최초 60일 동안은 고용보험 200만원+사업주 30만원 지급

이후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만 지급

 

 

 

 

그리고 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대부분 직접 신청하게 되는데요

출산휴가확인서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으로 접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휴가확인서를 제가 작년에 해본결과,

출산휴가 시작이후에 접수가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을 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요.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일/5일 분할 사용할 경우 2주를 쉴 수 있게 되는데요

 

10일 중 5일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5일의 급여는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그냥 사업장에서 전체지급하고

고용보험으로 대위신청하시는게 훨씬 편합니다.

(개인적으로 출산휴가급여도 그냥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대위신청할걸 그랬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당)

 

 

오늘은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

이어지는 내용은 출산휴가 신청시 사업장에서 4대보험 및 출산휴가확인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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