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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지원

연말정산 모의계산방법(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

by 윤째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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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모의계산 내용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말정산 전문가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닙니다..

그냥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니까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질문하셔도... 거의 대답이 어려운..)

 

 

대상은

1.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으로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

2. 급여가 3천만원 미만(제 기준이에요..ㅋㅋㅋ 작고 소듕..)

3. 작년 급여명세서 확인 가능한 사람

 

 

아.. 내용 시작하기 전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말정산은 1년동안 미리 냈던 소득세(원천징수)를 재정산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써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미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는거..

 

.

.

.

 

 

 

 

 

공동인증서는 필요없습니다.

 

작년도 급여명세서 확인 가능하신 분은

총 급여액(식대 제외)이랑 소득세 합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들어가셔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모의계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2020년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확인하셔서 총 급여와 소득세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 소득 2400만원으로 하고 소득세 계산기에서

월 200으로 했을때 월 소득세가 19,520 나온거를 19,520 * 12 = 234,240원 입력했습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지금 1인 기본공제만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1,130원을 뱉어내셔야 하는데요;;;

 

1. 산출세액-결정세액

2. 위 계산금액 -기납부소득세액

 

이 결과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야 환급입니다!

 

 

 

 

2021/01/25 - [중소기업 경영지원] -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_급여 및 예상세액

https://yoonchae.tistory.com/22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_급여 및 예상세액

이 글은 다음 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모의계산을 진행했을때 이런식으로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냥 제가 직접 해본 내용

yoonchae.tistory.com

 

첨부한 링크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에 세부 번호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만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기본공제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세 감면받지 않으시거나 뱉어내야 할 경우 간소화자료를 바탕으로 해당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간소화자료 보고 각 부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을 하니까 패스해도 무난합니다.

(혹시 전체 계산 했는데 뱉어내야 하거나 냈던 소득세 다 못돌려받을 경우 위 자료 입력 해주세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번엔 세액감면/세액공제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감면 반영 전이라 금액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세액감면 옆에 '+수정' 눌러주시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저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90% 부분에 총급여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90% 금액 계산 방법은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누르시면 나오는데요.

 

산출세액 * (90%감면대상 총급여/총급여) * 90% 입니다!

 

그래서 967,500 * (2,400만/2,400만) * 90%

=> 967,500 * 1 * 90% = 870,750원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은 15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870,750원과 150만원 중 더 작은 금액에 대상이 되는데요

 

저기서 급여 입력하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똑같이 변동 없이 나올거에요.

 

여기서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 창이 뜨면서 반영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소득세 감면 금액이 870,750원으로 계산한것과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이 변경되었는데요.

 

왜 저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아까 첨부해 드린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산이 완료가 되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서 전액 환급이 가능한데요,

혹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받는데도 전액 환급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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