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 [중소기업 경영지원] -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오늘은 지난번 출산휴가 확인서 접수 및 4대보험 처리에 이어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이전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총 10일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기업 담당자는 배우자출산휴가신청서를 받아
고용보험에서 배우자출산휴가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따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도 이쪽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 정보는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배우자 출산일을 입력 후 검색 눌러주시면
배우자출산휴가 신청하신 근로자 성함도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분할 사용여부를 체크해주시고 기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계산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주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미지처럼 일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 급여대장(급여명세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5일분의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이거 계산하고 송금하는게 번거로워서 저희는 그냥 저희가 월급 전액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을 회사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위신청을 하기로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은 배우자 출산휴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 출산일을 입력해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근로자 성함이 나오면 이제 태어난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분할사용여부와 기간 확인해주시고 기간별 금액도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한도금액인 382,770원으로 나눠서 했어요)
마찬가지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입력해주시고
정부지원금 입금받으실 회사 계좌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정상지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기간동안의 급여대장(급여명세서)과 급여이체내역서(은행발급),
근로자 신분증과 아기까지 같이 나온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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