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인데요
솔직히 그동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 매우 복잡했어서 이 내용은 안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대상자용으로 매우 심플하게
대충 작성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계산하는게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간단하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먼저 필요한건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 정도 될 것 같구요
추가로 작년 총급여액과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를 알고계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의미없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해주시고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화면에서 그냥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 부분에 있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한데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쭉 재직중이신 분들은 저기 있는 1월~12월을 전체 체크해주시면 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무한 월만 체크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실 경우 전직장 재직한 월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3월까지는 A직장, 5월~12월까지 B직장 재직중이시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는 가정 하에 1월~3월, 5월~12월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에 서류제출할때도 해당 월만 체크해서 자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해당월 체크하셨으면 건강보험~기부금까지 다 확인해주시고
위에 있는 예상세액 계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실텐데요
아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아래에는 간소화자료 반영한 내용이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총급여와 원천징수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연봉 2400만원 근로자 기준으로 내용 작성했습니다.
계산하기 및 적용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서 바로 위 창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위 창이 나올 경우 전액환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 창이 안나오고 냈던 소득세 전액 환급이 안될 경우 다음을 봐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부분은 아까 간소화자료 내용이 그대로 넘어온 것인데요
전액환급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이제 추가공제 자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실 경우 인적공제 추가해주시면 되고 안경점 등 여기에 반영안된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신 분들 중 소득세감면 대상자이신 분들은
오른쪽(홈택스에서는 아래) 세액감면 부분 오른쪽에 있는 '+수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창이 하나 나오시면 90% 감면되는 부분에 총급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가반영할 자료가 없으시면 제일 아래 '계산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창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나오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7번 부분에 나오시는 금액이 최종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입니다.
7번이 -금액일 경우 환급
7번이 +금액일 경우 납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던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이번엔 확인이 단순해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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