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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알게된지는 꽤 오래 되었지만, 티스토리 블로그에 한동안 들어오지 않다보니
포스팅이 늦어졌습니다.
2021.01.04 - [중소기업 경영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및 대상명세서 작성 방법_우편접수ver.(업무담당자용)
2021.01.16 - [중소기업 경영지원]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신청방법_인터넷(홈택스) ver.
위 두 글은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원래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은 신청가능한 기한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기한이 나와있었는데요.
제가 혹시 몰라 국세청에 문의했던 내용에서도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7월에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취업률이 많이 떨어져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2021.12.31까지였던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해서 2023.12.31까지로 늘렸습니다.
202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만 하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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