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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절차, 고용노동부 출석조사까지 알아보기

by 윤째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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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금체불 당했을 때 신고방법과 신고절차,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지급금이라는 용어 대신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등으로 구분되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신고부터 처리까지 보통 6개월 이상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어 체불임금으로 힘든 근로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는데요. 최근에는 소액체당금 대신에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처리기간도 훨씬 단축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신고절차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퇴사후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빨리 진정을 제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확한 신고가능날짜 계산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보통 14일, 또는 15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급하시더라도 여유를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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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는 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을 누르면 페이지가 이동되어 이렇게 '서식민원'으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상단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동버튼을 눌러주면 개인인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며, 간편인증 등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신청하는 본인과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피진정인은 임금체불 회사 대표이며, 회사 대표 이름과 연락처 / 회사명과 실근무지 등을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위해 출석하였을 때 모두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아는대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참고하실 점은, 출석해야 할 노동지청이 회사 관할지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본인이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회사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일 경우 강남구에 위치한 노동지청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추가로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금액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첨부서류는 꼭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파일로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재직했다는 증거나 임금관련 내용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업무를 지시받은 내용, 임금명세서 등 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며, 없으실 경우 이대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추가로 담당자가 전화로 요청하므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에는 처리과정을 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배정될 경우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부터 담당자가 배정되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안내받게 되며 지정된 날짜와 장소로 출석하시면 됩니다. 

가져가야 할 서류로는 '신분증, 도장,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지장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굳이 도장을 새로 파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출석일정과 서류안내는 담당자에 따라 안내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셨던 분 중 어떤 분은 조사관의 전화를 받아 자세한 내용 등을 말해야 했던 분도 있고 그냥 문자로 시간장소만 안내받은 분도 있습니다. 

보통 전화가 올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내용들을 묻는데요. 재직했던 획사가 무슨 업종의 회사인지, 근무하면서 했던 업무와 급여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고용노동부 출석

대개 고용노동부에 출석할 때에는 체불당한 근로자와 체불한 대표(사장)이 함께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표들은 잘 출석을 안하려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는 조사관(담당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대답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체크하고 제출한 진정서를 함께 확인하는데요. 개인정보와 피진정인(회사대표) 정보를 확인하고 월별 체불금품을 확인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있을 경우 담당자가 계산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석한 직원은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조사관이 알려주는대로 확인하여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회사 대표를 고소하고 싶은지도 체크하게 되는데요. 대지급금만 받고 원만히 끝내고 싶으시다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하서를 작성해야 하며, 취하서는 작성후에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체불사실과 금액만 명확하다면 처리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석조사 과정에서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게되고 이 서류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확인이 되지 않고 증빙할 자료도 없다면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간단히 임금체불 당했을 때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처리기간, 고용노동부 출석조사까지 다뤄봤는데요. 대지급금 신청방법은 다음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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