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정보 가져왔습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에 썼던거지만...)
2021 새해가 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텐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이 필수입니다!
요것만 해놓으면 지난 2020년도에 냈던 소득세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용
그래서 보통 연말정산 하던것처럼 카드, 보험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저도 작년에 했었는데용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감면신청서 취합후 명세서 서면작성 후 우편발송
2.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
이번엔 서면 작성 후 우편발송 먼저 알아볼건데요
인터넷신청은 한 1~2주 뒤쯤 포스팅 예정입니다!
우편발송 내용이 1년전꺼긴 하지만 내용이 달라진게 없는것 같아서
이제부터 그 내용 공유드립니다 ㅎㅎ
[대상자 및 세법 개정]
일단 대상자들을 먼저 확인해보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34세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기간을 제외한 나이를 계산해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경우 36세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나.
기업의 임원과 최대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친족들은 제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과 가족이거나 친척관계인 분들은 안되는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3년동안 70%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후로는 5년 동안 9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는 2015년도에 혜택을 받으셨던 분이 계셔서
혹시 이분은 대상이 안되나 싶어서 세무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ㅠ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분도 그때부터 5년이 되는 해인 202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ㅠㅠ
그.리.고.
감면신청서를 근로자가 세무서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제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 회사 직원분들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기 위해 공지를 올렸었는데
혜택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바로 여기!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전에 신청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이 파일은 홈택스에서 서식탭(?)에 있는거 그대로 다운받은거니까 쓰셔도 됩니다!
저희도 이거로 배포했습니다 ㅎㅎ
위에꺼는 제가 작성해서 제출한 신청서에서 개인정보만 안나오게 살짝 바꾼 것인데요!
제가 노랗게 칠해놓은 곳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2번 - 취업 시 연령'을 헷갈려 하세는데요
그래서 파일 첨부했습니다!
위에 첨부한 엑셀 파일 열어주시면 제가 계산 쉽게 만든 내용이 보이실텐데요
(저는 엑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른분들꺼 참고해서 보기 쉽게 틀만 변경했습니다)
제가 시트를 두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요건 첫번째 시트에 있는 근로자용 확인탭입니다!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실때 연령 계산때문에 많이 헷갈리실텐데
그냥 직접 계산하실 경우 '취업일-생년월일'로 계산된 날짜에 +1 하시면 됩니다!
감면신청서에 있는 번호와 해당 연령들을 매치시켜놓았으니
확인하시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참고*
저 위에 직접 입력하시는 중소기업 취업일은 처음 감면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회사 입사날짜 쓰시면 되는데
이전 직장에서 받으시고 이직하신 분들은 최초에 감면 받으셨던 날짜를 쓰셔야 합니다!!
최초 감면 받으셨던 날짜를 모르신다 하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하시거나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My 홈택스를 누르시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무했던 회사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들을 다 확인하시고
1. 근무처별소득명세서 동그라미 11번과 12번을 확인해주세요!!
거기에 감면기간을 보시고 그 날짜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성하신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꼭!
병적증명서도 같이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감면 받으신 분들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최종 제출 서류*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2. 병적 증명서
3.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작성]
이번에는 회사 업무 담당자님들이 작성하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한 명세서 파일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홈택스에 검색하셔서 서식자료 받으셔도 됩니다 ㅎㅎ
담당자님들이 바로 명세서를 작성해도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호오오오옥시 잘못 입력된 내용이 있을까봐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직원분들이 제출하신 감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제가 올려놓은 엑셀파일 두번째 탭을 확인하시면
담당자 확인 시트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모든 직원분들 내용을 다 입력했는데요
대상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생년월일과 저희 회사 입사일을 쭈욱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서류들과 비교후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이 없으시면 이제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감면 신청서 보고 쓰시면 되고
나머지도 감면 신청서 보고 쓰시거나 엑셀파일 보고 쓰셔도 됩니다 ㅎㅎ
1번 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전화번호 꼭 써주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확인 위해 전화할 번호가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처음 신청하는거라 신청자가 10명이 넘어서
양식에 있는 칸으로는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명세서를 몇부 작성해야되나 싶어서 세무서에 전화해봤는데
그냥 칸 추가해서 작성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저는 2장까지 넘어간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옆에 명판을 찍고 회사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소심한 저는 혹시 몰라서 회사 이름 적고 그 아래에 명판을 찍었습니다 ㅠㅠ
다시 하라고 연락은 안오더라구요 ㅎㅎ
자 어찌됐든 이렇게 작성이 다 끝나면!
받았던 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들을 전~부 복사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이렇게 됩니다!
받았던 원본 서류들은 회사에 보관하셔야되고
사본들만 세무서로 보내면 됩니다!
세무서 주소는 인터넷 검색하시고 법인세과로 보내시면 되는데용
저희는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로 보냈습니다!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담당사무 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법인이니까 법인세과면서
역삼동이라 법인세1과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별문제 없이 처리잘되었고 결과 조회는 따로 연락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 부분 오른쪽 아래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누르시면 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되어있다면 통과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ㅎㅎ
그럼 이만!!
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추가 Q&A!
제가 이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도 1년전에 게시했었는데요
그때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내용 몇개 Q&A로 추가하자면...
[ Q & A ]
Q. 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보통 이 시기에 하는 소득세 환급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Q.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할까요?
A. 작년에 신청한 회사와 올해 재직중인 회사가 같으시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직하셨을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 기존에 감면받던 직원이 현재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 했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A. 기존 감면자일 경우, 퇴사처리를 하기 전이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이전에도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이전 직장의 것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직장 것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세무서 직원이 아니다보니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말씀 못드려요 ㅠㅠ
그리고 티스토리다보니... 답변이 느릴 수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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