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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PART.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조건+지원내용

by 윤째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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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onchae.tistory.com/13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_만기금이 줄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내용으로 왔습니다 ㅎㅎ 네이버 블로그에는 2020년도 청내공을 포스팅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난 상태라 그 글을 가져오기에는.......ㅠ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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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지난번에 이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다뤄볼건데요

이번엔 청내공이 무엇인지, 청년과 기업조건, 지원내용만 다루고

다음 글에서 신청방법 다룰거에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견/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12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2년형으로 통합)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명칭이 몇가지 있는데요

 

 

 

 

 

* 청년: 기업에 정규직 채용된 만 15세~34세 이하(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견/중소기업

 

* 정부: 실제로 지방 고용센터에서 담당. 기업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을 가상계좌로 입금

 

* 운영기관: 정부(고용센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여기서 특히 기업과 운영기관이 중요한데요

 

이 내용은 조금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

 

일단, 청내공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있는데요.

 

<청년>

1. 청년의 경우,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중요한데요

현재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졸업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2개월 초과자라도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실직기간(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정규직 취업(전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이하

 

5. 청년공제/청년재직자공제 가입이력이나 사업자/특수고용직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

 

6.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

 

7. 학력 제한은 딱히 없지만,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이나 휴학중일 경우는 제외입니다.

 

 

 

<기업>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흥업종 등 일부업종은 제한되어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벤처/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또한 부동산/소비 향락업/비영리 개인사업자/비여리 법인 등이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노사분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이부분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청내공은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1200만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도 기준)

이때 발생하는 이자도 함께 수령하게 되시는데요

 

 

청년은 매월 자동이체로 12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은 일단 청약만 되면 자동이체 계좌 잔고 외에는 딱히 신경쓰실 부분이 없는데요

 

 

기업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기업도 청년처럼 매월 돈을 납부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기업이름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적립을 하고(기업기여금)

기업에서는 따로 지출이 없습니다.

 

기업도 납부해야 하는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내일채움공제라고 청내공을 할 수 없는, 6개월 이상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기업도 원래는 기업순지원금으로 오히려 지원금을 받는쪽이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내용 잠깐 다뤘는데요

실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서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https://yoonchae.tistory.com/15

 

[청년내일채움공제 PART.2]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일자와 신청방법(1. 워크넷)_기업/청년

https://yoonchae.tistory.com/14 이번에는 지난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의, 조건,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그전 글에서는 2021년도 신청자의 만기금이 줄어들었다는 내용도 다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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