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경영지원

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할까요?

by 윤째 2020. 12. 28.
반응형

 

 

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동안 엄청 뜸했죠 ㅎㅎ

오늘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가져오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많을 예정이오니, 결론만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로 내려가주세욬ㅋㅋㅋㅋ)

아마 경영지원팀이나 인사팀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님들께서는

요즘 법정의무교육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매일 여러통씩 받고 계실텐데요..

이 법정의무교육 꼭!? 4개 모두 들어야 하는걸까요?

 

전화 내용만 보면 안들으면 엄청 큰일날거 같고

구렁이 담넘듯 바로 계약하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나 직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사업장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중간중간 근로자가 채용될 경우

재교육이 번거롭기 때문에

연말에 몰아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만 하면 되요 저희는ㅋㅋㅋㅋ)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일반법인이며,

사무직 종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에 맞는 내용 위주라

저희 사업장과 많이 다르신 업종이나 규모일 경우

안타깝게도 제 글이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네요 ㅠ

저도 제 필요에 의해서 기억용도로 글을 작성하는지라.....하하..

<스크롤 압박 주의... 제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산만...ㅋㅋㅋㅋ>

 

 

 

 

 


 

 

법정의무교육 _ 50인 미만 사무법인 기준!?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이 법정의무교육에는 네가지가 있는데요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2. 산업안전보건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 중 꼭 실제로 진행하는 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뿐!

일단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전화로 의무교육 받으라고 연락오시는 업체가 많죠?

보통 무슨 교육원이다, 무슨 센터다 하면서 연락이 많이 오시잖아요??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도 인정 안해줘요!!​

 

이 업체들은 꼭 금융상품 등을 같이 판매하는데요

저도 뭣모르고 이거 했던적이 있는데

이거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데서 이수하면 하나도 인정안되서

재교육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진행하시는 기업들은 자체교육 하기도 번거롭고

짧은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서

보통 이런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시는데요

이 업체들 중 실제로 4대교육 다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인 곳?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업체들에서 연락오면 하시는 공통적인 말 하나

 

"아직 의무교육 이수 안하셔서 이수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후 따로 어디 신고하거나 이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방법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런 멘트로 시작하시는데요

이미 이수 하신분들은 들었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또는 '언제 들으셨나요?"

하시는데요...

 

이미 교육을 진행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경우

신입사원을 따로 교육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아직 안들어서 전화드렸다~라고 하시면

일단 여기는 광고구나 하고 저는 '이미 이수했습니다'라고 합니다....ㅠㅠ

아니면 자체교육 실시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내용 하나하나 아래에서 쪼꼼 길게 다루겠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거한

법정 필수의무교육 중 하나인데요.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들으셔야 하는데요

저희는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빼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자료를 만들어서 연말에 1시간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귀찮긴 한데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ㅋㅋㅋㅋㅋ

왜나면 이거는 고용노동부 들어가셔서 '법정의무교육' 검색하시면

 

 

 

 

 

 

 

 

 


이런식으로 매뉴얼과 자료를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해당내용 바탕으로 ppt 만들고

동영상 조금 틀어놓으면 시간 훅훅 갑니당...ㅎㅎ

그래서 교육진행하면서 사진도 찍어놓고 증거자료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ㅎㅎ

<참고>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한쪽 성별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대체 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실시. 교육 미진행 시 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2020개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아마 이것도 들어야 하는구나~하고

그냥 영업전화 오면 그거로 교육들으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는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1항).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4에 보시면

개별기준이 있는데요

'타' 부분 보시면 위의 법 29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찾기 더럽게 힘들어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01&lsiSeq=221465#00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5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 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 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게 뭔가 싶으시죠..?ㅎㅎ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들어도 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1. 5인 미만 사업장

2.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

3. 50인 미만 소매업 및 의원 등

 

이렇게 국내 사업장의 약 80%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영업전화에서는 안들으면 큰일날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저랑 언성 높인적 있어요...

 

저희는 사무직근로자만 있어서 안들어도 되는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모든 사업장 다 들어야 한다고 하시길래

법에도 나와있다고 하니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끊더니

다시 전화와서 들어야 한다고 우기시길래

정확한 법령 알려드렸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모르는 분들 어어엄청 많아요!!!!!

 

실제로 고용노동부 홈피 들어가셔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안해도 되는게 많단걸 아실거에요 ㅋㅋㅋㅋ

그.리.고!

대상이 되신다고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등록한 교육기관이 아니면

들어봤자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이라고 거짓말 많이 하시는데

그 업체명들 제가 싹 검색해봤거든요

1도 없습니다...

 

 

 

 

 

 

 

 

 

 

 

 

 

이거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검색하고 캡처한 사진인데

이런식으로 교육기관과 교육자격 등을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미이수 후 법 위반시 최대 5억원!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미이수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가......ㄷㄷㄷㄷㄷ

무튼!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굳이! 자체교육 안하셔도

무료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수료증이나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교육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종합지원포털에서 사이버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이용해서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http://www.privacy.go.kr

 

 

 

 

 

 

 

 

 

 

 

 

 

 

 

 

 

 

 

 

사업장 관리자가 먼저 개인인증 및 등록 후

직원들에게 배포하시면 누가 수료했고 누가 안했는지 관리 가능합니다 ㅎㅎ

 

근로자들은 각자 이수후 수료증 출력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용 ㅋㅋㅋㅋㅋ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미이수시 최대 300만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데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로 교육인정

그래서 저희는 단체방 공지한거 캡처

게시판에 업로드 및 출력해서 사내 비치한거로 퉁!

간이교육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있어요!

50인 이상이신 경우에는 교육강사 무료 지원도 하는거 같은데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당 ㅎㅎ

 

 

 

 

 

 

 

 

 

 

 

 

요거는 참고!

링크를 걸까 했는데... 그걸 캡처하고 나중에 생각함ㅋㅋㅋㅋ

 

 

 

.

.

.

 


 

 

 

[ 정리! ]

법정의무교육이란?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2. 산업안전보건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육은 어떻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기관에서 진행한 교육만 인정

또는 자체교육 가능

 

미인증(미등록) 기관에서 1시간짜리 교육듣고 상품설명듣는 그런거는

인정 1도 안됨!!!

 

=> 재이수 해야함.......

 

 

 

 

 

 

각 교육별 간략 정보!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할 경우_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내용_자체교육 가능.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한쪽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대체 가능

2.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별 실시)
미실시할 경우_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2020 개정)
참고내용_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50인 미만 소매업 및 의원 등은 안해도 됨!국내 약 80%의 사업장이 대상이 아님

3. 개인정보보호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할 경우_ 미이수 후 법 위반시 최대 5억원
참고내용_무료 온라인 교육 가능(이수 후 수료증 보관. 본문 참고)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할 경우_최대 300만원
참고내용_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배포 및 게시로 교육 인정

 

 

 

 

.

.

.

.

.

 

 

 

 

 

.

.

.

 

 

 

 

요렇게 지금까지 많은 기업담당자님들이 고민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저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아니니까요 ....ㅠㅠ

그래도 여러가지 확인해서 체크한 내용들로 작성했습니다 !!

내용이 막 산만해보이기도 하는데요...

적당히... 감안해서,,, 봐주세욬ㅋㅋㅋㅋ

감사합니당!

(밀린 포스팅이 많은데... 출산휴가라던가,.. 육아휴직이라던가.. 배우자출산휴가라던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인터넷 신청이라던가... 에잇..

 

이놈의 게으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