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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지원

법인 사업자등록 방법_세무서 방문

by 윤째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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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 방법_세무서 방문]


오늘은 중소기업 관리자 카테고리의 첫 글로

법인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등록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개인이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등기까지만 해주시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필요서류: 개인인감증명서 1통,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2. 주주 필요서류: 주주 중 1명(대표주주)의 잔고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만약, 대표자가 지분이 없을 경우에는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하지 않고

대표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메나 지분이 없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인설립 관련 등기가 완료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RF)를 보내주시는데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방문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서류확인도 오래걸리고

대표님의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저는 그냥 직접 방문하였습니당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 필요서류_영리내국법인 신규(본점)]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4. 인허가증사본(관허대상만 해당)

5.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7. 사업장도면(상가건물 일부 임차한 경우)

8. 대리인 신분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이 외 추가서류 있을 수 있음)

 

 

위의 필요서류 목록은 세무서에서 문자로 전달받은 내용인데요

혹시 건물주에게 임차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전대한 것일 경우

전대동의서도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개인 네이버블로그 펌 blog.naver.com/sapphire512

위 사진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apphire512)에 썼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블로그 서명이랑 법인명만 수정했습니다

 

 

신청서는 노란색 부분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작성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사항

이 부분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를

사실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2. 법인현황

이 부분에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받은 등기부등본에 있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작성은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본금 부분은 제가 기존 사진에서 칠하는 것을 잊어서 여기 올릴때 추가하였습니다

 

사업연도는 정관을 보시면 되는데요, 따로 내용이 없으시면

1월 1일~12월 31일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무조건 두자리 숫자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0101~1231 / 두자리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 오류발생)

 

 

4. 사업장현황

3번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부분은 해당되시는 사업장의 경우만 작성하시고

해당이 없으신 경우 4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업태 부분은 쓰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정말 편하게 쓰시려면 홈택스가 검색이 되니까 더 낫기는해요..

저는 기존에 홈택스에서 하다가 대표님 공인인증서땜에 바꾼거라 홈택스 작성하던 내용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법인 설립일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관련 부분은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저희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을때라 패파가 적혀있는데

그냥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1개만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 도면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이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미제출했습니다)

 

재무상황의 경우에는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초기 사업 시작의 경우에는 아마 부채가 거의 없을 수 있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하는게 아닌 이상 자산쪽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종업원수는 없을 경우에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이 신규 법인을 만드시는거라 신규 사업장은 채용전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붙임서류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신청시 누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가는 경우에는 대리인 부분을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저 부분을 작성하셔야 하고 신분증 또한 필요합니다.

 

(인) 부분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결과]

 

세무서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분들 앞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규/정정)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단,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당일 발급되거나,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별로 접수와 처리내용이 다른데요

관할이 아닌 타지역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은 접수만 가능합니다.

즉시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현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출력해서 L자 화일에 넣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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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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